과속 위험천만, 안전거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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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위험천만, 안전거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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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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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署 정선관 경위

[경북도민일보]  도로를 운행하는 차 중에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밧줄로 감거나 꺾기는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는 과속이나 주차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얌체운전자의 꼼수로 결국은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번호판은 자신의 얼굴과도 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정비하여 운전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안전하게 되지만 꼼수를 부려 번호판 식별이 곤란하게 되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차도 주저 없이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과속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과속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는 다른 사고원인에 비해 크지 않으나 과속하는 중에 졸음이나 DMB 시청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도로 환경이 좋지 않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화물차의 경우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린다면 가속도가 붙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과속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과속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도로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기와  안전표지판의 설치로 감속 운행 되어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무인카메라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사망사고 감소와 교통법규 준수율의 향상효과가 검증되었지만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부정적인 운전자의 여론도 있다. 과속운전은 주간보다 야간이 더욱 위험하다.

 외곽지 도로는 도심보다는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적으로 전조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조등의 경우 흰색물체는 90m, 검은색 물체는 60m 전방까지 가야만 식별할 수 있다.
 시속 100km 주행 시 정지하는데 얼마의 거리가 필요할까?
 차량의 종류와 노면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승용차의 경우 마른 노면에서는 74m 젖은 노면에서는 105m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속도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이다.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2초내에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는 시속 100km 때 60m가 필요하다고 한다.
 안전거리는 보통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 규정속도준수와 안전거리 확보는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인 것이다.
 겨울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요즘 도로 곳곳에 언제든 결빙이 있을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운전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타인을 위한 안전속도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길 바란다.
 더 이상 불행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위험한 운전을 하질 않길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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