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 열악한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
  • 손경호기자
경찰·소방관 열악한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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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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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민간투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경찰·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현재 전국의 2253개 경찰관서 중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은 549곳,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곳은 1563곳에 달한다.

 노후시설물은 해를 거듭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재원이 한정돼 상당수 경찰관이 재난 위험에 노출된 채 주·야간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청사의 신축 및 업무환경 개선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기금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노후 청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근무 공간 확보 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관서를 신속히 개선해서 재난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발의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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