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보건소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5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실내체육시설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도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실내체육시설을 방문,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과 동시 홍보 할 방침이다.
다음달 3일부터는 적발 시 사업자에게는 최대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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