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실내체육시설 57개소 금연구역 지정
  • 윤대열기자
문경 실내체육시설 57개소 금연구역 지정
  • 윤대열기자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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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보건소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5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실내체육시설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도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실내체육시설을 방문,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지도 점검과 동시 홍보 할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한다.
 다음달 3일부터는 적발 시 사업자에게는 최대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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