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이 다시 상처받는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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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이 다시 상처받는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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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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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의 피해신고접수가 마감시한인 오는 28일까지 3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 피해신고접수 3만1128건과 비슷한 수치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5~18일에는 하루 평균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현재도 신고접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의 지진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보상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11·15 포항지진으로 전파 주택은 331세대이며 반파 228세대, 소파는 2만5200세대로 총 2만5759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전파의 경우 가구당 900만원을 지급하며 반파 450만원, 소파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성금인 의연금의 경우 지급액 및 지급방식이 다르다.
 전파의 경우 세대주 500만원, 세입자는 절반인 250만원이며 반파는 세대주 250만원·세입자 125만원, 소파는 세대주와 세입자 모두 동등하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피해 주택당 1건만 지급되나, 의연금의 경우 실거주자인 세입자도 포함돼 주택당 2건 이상 지급된 경우도 있다.
 당시 피해를 접수한 시민은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이 지급된 것은 물론 의료보험 감면, 학자금 지원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시민 상당수가 내 이웃이, 친구가, 가족이 각종 혜택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켜 본 이들 중에는 혜택을 받은 시민보다 더 큰 피해를 봤거나 같은 피해를 본 사람도 많다.
 이들 중에는 “포항시 전체가 지진 극복에 힘쓰는 마당에 조그만 피해까지 접수해야 되냐”며 아예 접수를 하지 않은 의리파(?)도 있었다. 또한 “피해규모가 작아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내는 시민도 많은 실정이다.
 이들 모두가 이번 여진에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앞다투어 피해신고를 하고 있다. 이를 보상심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포항시가 피해조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벽에 발생한 균열 폭이 1㎜ 이상이고 길이도 30㎝를 넘어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지난번에는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신고접수가 오는 28일 종료된 후 다음달부터 4월까지 두달 동안 포항시의 피해현장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요원이 자를 들고 피해가구를 방문한다.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피해가구와 조사원 간의 다툼, 지난 번에는 이런 기준과 방식이 아니었다는 항의 등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정기관이 다시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만 지급할 뿐인데도 말이다.
 포항시는 엄격한 조사에 앞서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지진의 공포를 감싸주는 행정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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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래 2018-02-23 08:23:40
지난번 소파 판정을 받았고,작년 경주 지진부터 4.6여진까지 아파트건물이 여러번 흔들리다보니 층간 소음이 더더욱 심해진건 어떻게 보상 받습니다. 낮시간대에도 방문 여닫는소리,사람 말 소리,스위치껐다 켜는 소리,휴대폰 진동소리...안들려야 될 소리들까지 다 듣고사니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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