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위해 사회의 관심과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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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위해 사회의 관심과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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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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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덕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경위

[경북도민일보]  신년 초부터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과 어린 삼남매 화재 사망사건에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실종으로 신고 된 5살 고준희 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와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부모로부터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수천 명을 동원해 수색전을 펼쳤지만 잔인한 부모의 거짓말에 엄청난 경찰력과 장비를 소비하고 만 것이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부터는 오래 결석한 아동,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아동의 기록 등을 활용해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굴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발견된 아동은 지역 복지센터로 연계돼 담당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4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동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해 보자.
 이 앱은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를 알수 있는 교육자료 △아동학대 관련 법령 △학대 의심상황에서 학대 징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익명 문자신고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한창 꿈을 꾸어야 할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 아동학대 행위는 중대·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주변의 아이에게서 위와 같은 징후가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하여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 어린 신고로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야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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