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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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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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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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署 교통관리계장 이동식 경위

[경북도민일보]  ‘경음기(警音機)’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따위에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보지 못했을 때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거나 차가 오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사고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음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지인을 발견하거나 아는 사람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 혹은 택시 운전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경음기를 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신호가 바뀌고도 앞 차량이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경음기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끼어드는 차량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2Km이상 경음기를 울리면서 뒤따르거나 고의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서로간의 배려와 이해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주택가와 학교·학원 주변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상대 운전자, 보행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운전자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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