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능, EBS 70% 연계 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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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능, EBS 70% 연계 출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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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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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학부모 등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70%를 EBS와 연계해 출제하도록 한 정부방침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EBS-수능 연계정책을 놓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공표했다.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이같은 수능시행기본계획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계획은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연계하겠다는 것일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능시험의 30%는 연계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통한 시험 준비가 필요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도표 등 자료를 활용하고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된다”며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지상파 방송국으로 TV를 보유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며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학부모가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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