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농업인들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
  • 황용국기자
울진 농업인들 내년부터 월급 받는다
  • 황용국기자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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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월급제 도입… 안정적 가계소득 균형·영농자금 불편 최소화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균형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 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는 대부분 벼 재배 농가가 수확 전까지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부분의 농가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 지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100가마 이상 500가마 미만)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 하는 농가로, 수매가격의 60%인 가마당(40kg)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 1월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농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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