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적색 점멸등 잘못 알면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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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적색 점멸등 잘못 알면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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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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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선관 경위

[경북도민일보]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보면 황색불이 깜빡이는 경보등과 적색등이 깜빡이는 경보등을 흔히 볼 수 있다. 경보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경보등의 색깔에 따라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경보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도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의 통행량이 많아 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삼색 또는 사색신호등을 설치하지만 신호등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야시간이나 휴일처럼 통행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는 고정된 신호주기를 가진 신호등을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쉽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황색 또는 적색 점멸등을 운행하는 것이다. 설치장소는 대체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평소에는 정체되지만 심야에는 교통량이 줄어드는 곳이다. 
 그러나 운전자 중에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잘 못 알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나서 큰 낭패를 본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면 된다.

 반면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 점멸등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 31조 일시정지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적색점멸등은 황색에 비해 후순위이며 양보운전이 필수이다.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일시정지 하지 않은 후순위의 차는 신호·지시위반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기 바란다. 경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촌에는 농번기로 더욱 농민들의 발길이 바빠졌고 도심에는 꽃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들이 많아졌다. 이제부터는 점멸등이 깜빡이는 교차로를 지나면 적색인지 황색인지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통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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