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서류에 부모직업 기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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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서류에 부모직업 기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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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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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교육부가 앞으로 대학의 입학전형을 평가할 때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여부도 포함키로 했다.
복잡하고 모호한 대입전형 명칭을 단순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대입전형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관련 불이익 조치도 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사업대상은 대학별 2018년 사업계획, 2019·2020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이다.
학생·학부모 수험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교육분야 내용,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제기됐던 개선 필요사항도 반영한다.
65개 내외 대학에 총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44억7900만원(62개교 지원)보다 14억6100만원 늘었다.
지원유형은 두 가지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유형Ⅰ(60교 내외),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5교 내외) 등이다.
핵심 반영내용은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다.
이를 위해 복잡하고 모호한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것을 반영키로 했다.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도 주요사항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서류·면접평가 시 부모직업 기재를 금지하도록 알리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필수로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제도 강화한다.
이른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데 1차 위반했을 시 감점, 2차 위반시 가중감점과 사업비 삭감, 3차 위반시 다음 해 사업에서 배제한다.
사업 선정 후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준비했다.
유형Ⅰ지원 대학은 인건비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업 예비접수를 진행한다. 다음 달 각 대 학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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