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6월 2일까지 임시특례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으로 지난해 6월 3일부터 올 6월 2일까지 1년간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특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임시특례는 산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일 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에서 신청 가능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까지 영덕군에서는 21필지 4.4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지목변경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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