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회 추경안 등 총 2건 의안 심사·2차 본회의서 의결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조기석) 제246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2일 폐회했다.
지난 5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896억원으로 기정예산 4626억원 보다 5.8% 증가한 270억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됐다.
장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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