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관위, 교육청 공무원 선거법 강의
  • 김영호기자
영덕군선관위, 교육청 공무원 선거법 강의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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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 영덕교육지원청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주제의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의 중요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등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시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50여 %정도가 SNS를 이용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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