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소환… 구속영장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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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소환… 구속영장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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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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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다스 비리 등 혐의 입증이 영장 청구 분수령
▲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분수령은 뇌물혐의 입증 여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110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17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구속) 4억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 10억원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64)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1억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2·구속) 5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종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었다. 종범을 구속기소하고 주범으로 적시한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한다면 형평성·부실수사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을 대납한 혐의가 더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시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건네받고, 대보그룹(5억원)과 ABC 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4억원) 등 불법자금 수수 의혹도 뇌물 혐의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김재순 전 LA 총영사(60)에게 지시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뇌물 등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등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소환조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소환조사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기된 혐의에 관여·지시를 부인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중점 부각하는 전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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