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종료 전 시민 참여 당부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 그 지목을 농지(전, 답, 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시점이 7년 이내일 경우 특례제도 운영과 별도로 산지관리법위반 행위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지목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례제도 운영기한 내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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