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전화이다.
112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신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신고자 본인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 장난신고는 근절 되지 않는 고질 적인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신고자가 처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찰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장난 신고로 밝혀졌을 때는 출동한 경찰들은 허탈함을 느끼고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장난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모든 일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장난과 거짓말의 허위신고에 뒤따르는 막대한 피해와 처벌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경찰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지탱하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치를 걸고 지금도 현장에서 발 벗고 뛰어 다니고 있지만 허위 신고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동자산임을 깨닫고 경찰과 시민모두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종훈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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