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이장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성군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3만3900원 상당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19개와 8만6000원 상당의 주류세트 1개를 선거구 이장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다”면서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에게 금품을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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