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포항·울릉지사, 농가 경영회생 지원 나섰다
  • 김대욱기자
농어촌公 포항·울릉지사, 농가 경영회생 지원 나섰다
  • 김대욱기자
  • 승인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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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농가 농지, 농지은행 매입·부채 상환… 사업비 24억원 투입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올해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부여해 농가 부채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 사람이다.

 매입농지는 공부 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농지에 부속한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용시설(축사·고정식 온실 등)도 포함되고 감정평가금액 1㎡당 6만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이며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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