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기범기자
예천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기범기자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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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207건,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써 기본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돼 부과됐으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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