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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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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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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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지금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의 고심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로 결론이 났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무려 20개 정도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또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등도 있다. 검찰 수사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혐의와 비리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차고 넘칠 정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탄압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두명을 한꺼번에 구속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동정어린 여론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했다. 측근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 법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그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은 법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을 것이다.

법이 이런 저런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이른바‘좌고우면’한다면 법 존재나 신뢰가 떨어질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 정치인, 재벌 등 사회 지도층들이 행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들의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며 국민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들은 권력과 돈으로 증거를 인멸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역시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 않았다. 측근들이 나를 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같은 상태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우리만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냐’며 반발과 함께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단돈 10만원을 훔치거나 홧김에 이웃과 다툼으로 사소한 폭행을 해도 법 현실은 냉혹할 정도로 처벌을 내린다. 그런 법이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권력과 돈있는 이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려도 법망을 빠져 나간다면 이는 그야말로‘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여·야, 진보와 보수, 지역적 성향이 있을 수 없다. 오직 법 앞에 만인에 평등하다는 원칙만 있을 뿐이다.
혐의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다. 국민들은 그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검찰을 신뢰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들은 오랜만에 검찰다운 검찰의 모습을 보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구속영장 발부다. 이는 법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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