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민 염원 외면한 대통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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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 염원 외면한 대통령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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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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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키로 한 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이 새로 포함됐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문과 총강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이 반영됐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은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로 했다.
 문제는 초안의 1, 2안 모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국민적 기대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1안은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하는 것이고, 2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법률 우위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2안은 현행 체계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자치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과세하도록 ‘자치세’라는 명칭을 헌법에 담는 1안과 지방정부가 조례형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하는 2안이 포함됐다.
 초안을 보면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어디를 살펴봐도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나타나 있지 않다. 지방분권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또한 문 대통령이 초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최종안이 초안 내용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당초 공약사항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각계 단체들이 국회가 개헌안 발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경북회의는 19일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통령이 발의한다면 국회의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만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칠 뿐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하지만 국회차원의 개헌논의는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돌아섰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여야의 개헌합의를 존중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국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한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간극을 좁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으로 공방만 거듭한 채 개헌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 추진동력은 급속히 떨어질 게 뻔하다. 만약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소멸돼 가는 지방의 존립과 지방민의 여망을 내팽개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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