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지역상권 보호 조례 제정
  • 김홍철기자
중구청, 지역상권 보호 조례 제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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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최초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중구청이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 및 상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구청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젠틀리피케이션)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이날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 상생협력상가협의체 및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6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임차인간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하면 구에서는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앞서 구청은 지난 2016년 4월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중구의회에 상정했으나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보류됐다가 지난해 5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김광석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사전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공공기반시설 지원과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돼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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