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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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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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결혼이민여성  행복통장발급
 
 성주군(군수 이창우)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같게하여 심리적 안정감 고취와 생활안정자금의 실질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행복통장발급’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말했다.
 행복통장 발급의 취지는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장래에 실질적·경제적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어,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면서 성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진정한 우리의 이웃으로서 화목하게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은 결혼 후 5년 미만이고 체류지,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거주지가 성주관내인 결혼이민여성은 언제든지 신청하면된다.
 본인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 2만원씩 계좌입금 할 계획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에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와 이민여성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이며, 적격여부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신청 사회복지과 930-6165
   성주/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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