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을 보고 개헌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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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을 보고 개헌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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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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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민을 보고 개헌에 임하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였던 5공화국의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의 일이며,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날부터 국회는 심의기간인 60일 동안 사활을 건 수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당분간 ‘개헌 블랙홀’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당장 이날부터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촛불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내에서 성실한 논의와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라며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무책임한 겁박 행위” “통과도 못할 개헌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렇듯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재적의원(293명) 3분의 2 이상(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별 의석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등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대통령이 야당의 설득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 지형상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대통령이라고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굳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이 개헌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소위 말해서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70%에 육박하는 절대적인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사천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에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방에도 어필될 공산이 크다. 만에 하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개헌에 성공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면 야당은 지방분권을 저버린 세력으로 낙인 찍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쾌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권한을 국민과 지방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중가평가 성격의 지방선거가 개헌이슈로 인해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6월 중 개헌합의를 하고 10월 중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어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이 힘을 얻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이미 31년이나 지난 구시대의 산물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도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이상 좋은 싫든 이제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문제가 많다면 국회가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31년 만에 현실에 맞게 헌법에  새옷을 입히는 일에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은 ‘국민’이다. 국민 요구를 뒤로한 채 정치적 이익에만 급급해 아전인수격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거나 또는 시간끌기를 한다면 국민의 호된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대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국민의 요구에 맞는 개헌을 하루빨리 성사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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