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5년 실적 폐기물처분부담금 상위 20% 지자체 현황
포항 16.5억원 최고… 대구
달서구 15.5억·북구 13.3억 순
대부분 지자체 소각·매립량
감소 실행대책 소극적 지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매립·소각 부담금 폭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분담금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은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으로 5% 미만인 경우 불연성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27일 환경부의 2015년 실적 기준 폐기물 처분부담금 상위 20%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포항시가 10만9829t을 매립해 가장 많은 16.5억원의 부담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뒤를 이어 대구 달서구 15.5억원(매립 9만8039t, 소각 3만2960t), 대구 북구 13.3억원(매립 8만5374t, 소각 1만9455t)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자체들이 1~3위로 부담금을 많이 부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구 수성구(9.19억원), 진주(9.07억원), 목포(8.98억원), 창원(8.92억원), 시흥(8.56억원), 천안(7.43억원), 대구 동구(7.14억원), 용인(7.04억원), 광양(7.04억원), 대구 달성(7.02억원) 등도 과태료 성격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상당액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들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소각 및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실행대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부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생활계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강원도 동해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종량제봉투 속 혼합쓰레기의 고품질자원화 및 물질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종량제봉투의 혼합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한국형 기술이 개발돼, 환경부가 경제성과 효율성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혼합폐기물 선별 특허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 종량제봉투의 혼합폐기물은 단순 소각하거나 매립밖에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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