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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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하향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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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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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개헌안에 조항이 삽입됐다.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2017년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개헌안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2차전인 셈이다.
 국회로 송부된 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고 선거연령 하향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청와대 측은 18세의 투표권 부여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만18세는 현재 고3 학생들이다.
 결국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고3 학생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어린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취업’,‘결혼’,‘공무원’,‘병역’,‘납세’등을 이유로 들었다.
 일견(一見) 타당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이유라면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정부 측의 논리대로라면 취업과 결혼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도 지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음주와 흡연은 왜 허용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고3 학생들이 왜 8급 이상 공무원은 되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선거 연령 하향에 앞서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국가 및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식 수업 등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고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정한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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