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 ‘개헌 힘겨루기’ 승자 누가 될까
  • 손경호기자
대통령-국회 ‘개헌 힘겨루기’ 승자 누가 될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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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내용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확장하는 조항이 넘쳐나고 있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대통령 개헌안에 들어있는 4년 연임제 조항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 총리 추천 등 권력 분권이 빠진 개헌은 무늬만 개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치적 대타협이 없는 한 개헌안 통과는 절대 불가능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요원한 상황이다. 즉,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통령 개헌안은 ‘헛심’만 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 개헌안 발의와 골든타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한 이유는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하는 절차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투표 공고를 18일 이상 하도록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국회의결 기간 60일, 국민투표 공고 18일 및 이송 등의 절차에 최소한 80일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월 26일이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20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21일) △선거제도, 권력구조, 정부형태(22일) 등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에 심의 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했다. 즉,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추진을 위해서는 커다란 암초가 있다. 바로 국회 합의 여부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헌과 관련해 국회 내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하면 다시 18일 동안 공고 기간이 필요해 최종적으로는 40일 정도 시한이 필요하다. 결국 국회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은 오는 28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28일까지가 사실상 동시투표를 위한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 개헌안 3분의 2 이상 찬성 가능할까
 모든 법안도 마찬가지이지만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은 발의된다고 해도 통과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의결한 후에도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22명(정세균 국회의장 포함)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총 293명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96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도 177명으로 재적의원 2/3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미 대통령 발의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당내에서 나올 수 있는 반란표를 사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 불참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이뤄질까
 ‘지방선거용’ 억지 개헌을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개헌안’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기보다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만 잔뜩 담겨져 있다고 불만이다.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국론만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토지공개념 명시는 국가의 자의적 개입을 강화하게 하는 ‘국가 만능주의’이며 ‘결과적 평등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공무원 파업권,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경제민주화 강화, 사회적 경제 진흥, 수도(首都) 조항 신설 역시 국민들 생각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법률로 정해도 될 사항을 헌법에 일일이 규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개헌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개헌 표결에 소속 의원들이 참가할 경우 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안에 국민적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로드맵’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개헌 표결 참여 의원 제명에 대해 ‘파시스트적 협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표결 의원 제명’ 방침은 공산당식 공개 처형을 연상케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민심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개헌 추진이 지방선거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해 지방선거 이슈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연결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 이슈로 몰아가는 게 선거전략상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개헌이슈에 집착하는 이유로 자신들을 반(反)개헌세력, 반(反)개혁세력, 반(反)분권세력으로 몰아가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개헌안으로는 국회 동의를 얻기 힘든 이유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여권이 야권의 주장들 상당수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 지방선거와 개헌안이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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