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4월(사) 2일(이)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정한지 벌써 4년째를 맞았다.
경찰청에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을 사이버범죄예방의 날로 정하고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지정했다.
사이버범죄는 전자정보의 손쉬운 삭제 등으로 증거인멸이 용이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검거 및 피해회복이 어려워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국민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종류는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해킹, 사이버 금융사기, 악성댓글,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한번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사기의 예방책으로 ‘사이버캅’(앱)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캅 앱은 경찰에 신고된 범죄계좌 및 휴대전화번호 조회가 가능하고, 파밍 탐지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직거래에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접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경찰은 치안강국을 넘어 사이버 치안강국이 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