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처리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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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처리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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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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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정권의 언론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흐지부지 지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162명의 의원이 서명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여야 추천 비율을 기존 6:3에서 7:6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방송사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한 쪽도 일방적으로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야당시절 민주당이 중립적인 인사를 방송사 사장에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이다.
 20대 국회 최다 발의 의원수를 기록하며 민주당 현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해 1년 넘게 표류하던 법안을 이제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스스로 대표발의 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공수처 통과를 조건으로 걸어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이제 여당이 됐으니 자기 마음대로 방송사를 장악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3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방송법 개정안, 일명 ‘방송장악금지법’ 처리 촉구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여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규탄하고, 방송장악금지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정권의 입맛이 아닌 국민의 입맛에 맞게 돌려주는 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소리(小利)가 아닌 대의(大義)를 추구해야 할 때다. 만약 여당이 됐으니 이제는 방송을 장악해야겠다는 뜻을 품는 것이라면, 이는 여당을 떠나 정당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현재의 방송법안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민주당은 우선 자신들의 무지(無知)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결자해지를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게 정도다.
 나아가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가 파행돼 개혁·민생입법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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