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들어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 박기범기자
“풍수해보험 들어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 박기범기자
  • 승인 2018.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천군, 보험가입 홍보… 주택·비닐하우스 등 온실 피해 보상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에서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주택을 비롯한 비닐하우스 등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또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가입대상시설물인 주택과 온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보상기준이 세분화 되고 소파(지붕재) 보상기준이 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개선돼 보상이 이뤄진다. 또 올해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이 5월에 출시 예정이며 예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지난해 주택 1459가구, 온실 4040㎡가 가입했고 올해는 주택 1500가구, 온실 5000㎡를 목표로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가입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및 5개 민간 보험사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