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세금’정책 再考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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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세금’정책 再考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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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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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아붓는 세금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추경규모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에 1조원 투입 등 총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향후 4년간 최대 22만명의 추가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각종 세제혜택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초임 2500만원을 받는 中企 취업청년 1인당 매년 45만원씩 5년간 225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이 70%에서 100%로 상향되고 지원대상 연령도 29세에서 34세로 높아졌다. 지원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中企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 취업자 56만명이 매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소득세 감면에 지원되는 세제규모는 연간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까지 확대해 가구당 연 3만~85만원을 지원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자영업자 등 연 15만7000명이 64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업종을 28개에서 31개로 확대하면서 매년 창업기업 14만개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고용증대세제지원으로서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데 연간 48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세제 지원 효과가 연간 95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면세자 비율을 높여 조세정의와 기반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은 없이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취업률 지표만 높이는데 급급한 처방이라는 비판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대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하다. 기업이 한시적인 세금지원 혜택을 보기 위해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청년들도 세금혜택을 통한 일시적인 소득증가를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세제지원이 종료가 되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게 될 뿐더러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추경 명목으로 11조원을 투입하고도 청년층 고용지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낸 혈세를 마구 쏟아붓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당장 야당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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