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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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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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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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50%의 보상금만 납부하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15억원)을 갖추어 2019년 1월2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자본금 15억원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 업체는 절반 정도(77개)에 불과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상조업체가 소비자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해 은행에 예치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비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실제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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