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은 ‘기본이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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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시 안전모 착용은 ‘기본이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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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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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덕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경위

[경북도민일보]  안전모는 생명을 보호하는 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의식과 생활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도로의 제일 끝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정류장과 가까이 운행하므로 버스, 택시와의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잠시 버스와 택시 뒤에 기다렸다 출발하거나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륜차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때 가장 손상을 많이 입는 부위는 머리이며 두 번째 팔 다리, 세 번째는 얼굴부분이다.
 안전모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동승하는 것은 나의 생명줄을 내려 놓는것 과 같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사망 사고중 오토바이 사망 사고율이 많으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자가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안전모는 겉치레가 아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구로써 파수꾼 노릇을 하는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2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나 오토바이를 운행시 안전모 착용은 기본이요 필수적이다.
 이는 경찰의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 사고 발생시 안전을 장담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운전자 스스로 규격용 안전모를 사용하되 안전모의 턱끈을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륜차를 놀이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문제인 폭주족들의 근절을 위해서 반드시 가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1% 개선되면 수 십 억원의 교통안전시설비 투자나 홍보, 교육, 단속보다 수십배 효과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 사고예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의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이륜차! 남녀노소 연령불문하고 이용하는 수단은 분명하다.
 안전하고 즐겁게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다시 한번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생명장치인 안전모 만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시다.
  칠곡경찰서 왜관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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