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 희망택시 운행·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 희망택시 운행·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황경연기자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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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은 지난 10일,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과 관련,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기준을 현행 1.5km  이상에서 0.7km 이상인 마을로 확대해 기존 대상마을 37개소에서 57개소가 증가된 94개 마을을 운행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정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57개 마을 1608세대 27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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