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2018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내달 5. 2일 까지 14만1168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종합민원과 혹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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