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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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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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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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문 : 당사의 상시 근무 직원 수는 약 450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사내 교육이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받는 경우가 하는데 강제로 참가시키지 않는 교육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되는지요? 다만, 교육에 참가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요?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성교육의 참가’ 및 ‘직무교육’ ‘행사의 참가’ 등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 교육이나 행사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에 참가하거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등 참가를 직원 자율에 맡기고 참가를 독려하나 참가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행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서 시간외 수당을 부지급하여도 적법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한 사실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성’과 ‘불이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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