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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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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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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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오는 9월부터 보호자가 없는 치매환자는 지방자치단계가 연계한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실시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복지부는 공공후견이 필요한 환자가 총 440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자를 찾는 일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맡는다.
 후견인 양성은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추진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후견제도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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