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산림자원의 확대 및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휴토지 보조조림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산지와 연접한 유휴토지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선이 낮은 한계농지이거나 2년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이다.
대상자는 기 신청접수 받은 인원 중 우선순위(면적 및 경작여부 등)에 따라 선정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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