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유휴토지 보조조림사업 시행
  • 황용국기자
울진군, 유휴토지 보조조림사업 시행
  • 황용국기자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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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산림자원의 확대 및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휴토지 보조조림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산지와 연접한 유휴토지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선이 낮은 한계농지이거나 2년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이다.

 조림수종은 유실수, 특ㆍ약용수, 조경수, 용재수이며 범주별로 식재본수가 각각 다르고 1ha당 식재비용 525만원 중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대상자는 기 신청접수 받은 인원 중 우선순위(면적 및 경작여부 등)에 따라 선정하고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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