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 반드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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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주 반드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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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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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민병희 경위

[경북도민일보] 최근 들어 주·정차 중인 자동차와 부딪치거나 혼자 교통사고를 낸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주 내에서 주·정차 중인 자동차와 접촉사고후 조치하지 않아 신고된 사고현황을 보면 2017년에 234건, 올들어 3월말까지는 117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차량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고 당시만 경찰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CCTV 및 블랙박스 등 다각적은 수사를 통해 차량번호, 운전자,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인지 철저하게 파악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을 사고조치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 음주, 무면허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인적사항 제공의무위반에 해당돼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 10일 상주시 외서면 이천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량이 하천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사고 현장에는 차량만 하천에 남아있고 운전자 등은 없어 차량소유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여 찾아갔으나 주소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다시 찾아가 차주를 확인,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차주임이 밝혀져 음주, 무면허로 단속한 경우가 있다.
이렇듯 차량을 치고 도망치는 등으로 벌점과 벌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상대측 차주에게 연락해 사고처리를 하고 만약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11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꼭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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