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예금 소멸 기간 5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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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예금 소멸 기간 5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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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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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신협 휴면예금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하고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조합은 조합원 예금에 대해 설립근거를 이유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 등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왔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 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돼 관리에 혼선이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예금의 소멸 시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민사채권)으로 연장하고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약관과 내규에 반영한다.
세부 관리기준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이후 10년간 이자 지급 유예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등이다.
또한 상호금융조합 소멸시효 예금 약관·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6월 중으로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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