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사업 도입·장기근속휴가제 시행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일과 휴식이 함께 하는 일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과‘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을 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등 사유가 발생해도 동료에게 부담이 전가되거나 복지서비스의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연차 등 사용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 장기근속휴가제는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20일의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종사자는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종사자는 다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1079명의 종사자가 감정소진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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