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지는 구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연 매출액 2000만원 이하 판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이 8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400억원 초과 판매업자는 과징금이 108만원에서 36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 현재 과태료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생산실적 허위보고하면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운영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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