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 막는 ‘자살보험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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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 막는 ‘자살보험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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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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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기 위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법이 17일부터 적용됐다.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와의 약속을 깨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법 당사자인 생명보험사들은 관련법이 통과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효를 새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 우려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국내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당시 15개 생명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에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판결하자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종료됐다며 거절했다.
각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다 보니 지급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이들은 약관 기재 실수였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논리로 소송전을 벌이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가하면서 일단락됐다. 보험가입자들은 금융당국이 나서기 전까지 각 보험사들의 ‘꼼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다수의 당사자인 보험사들은 “그런 것이 있었나”라는 반응이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법으로 정해졌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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