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밀어주기식 담합행위로 입찰을 방해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이 같은 혐의(입찰방해)로 A(58)씨 등 위탁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개 업체 대표들은 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수법으로 입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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