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경북도 지자체의 산림특별사법경찰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산나물 등 임산물의 채취시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읍면동별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및 산불예방을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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