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15 본진 추가 재난지원금 30일부터 지급
  • 이진수기자
포항시, 11·15 본진 추가 재난지원금 30일부터 지급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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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여진 보상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 방침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심의·확정된 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2월 11일 발생한 여진을 포함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 업무포탈(NDMS)상에 등록된 피해물건 최초 등록 자료가 실거주자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건에 대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간접지원을 실제 거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현재 업무포탈에 변경입력 작업 중이다.

 시는 올해 3월 지급 예정이던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추가 및 이의신청 분 6700여건은 예상치 못한 여진발생 피해사실 조사로 지연됐으나 11·15 본진 당초 지급분과 추가신청, 이의 신청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30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11·15 본진과 2·11 여진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항시 책임 하에 ‘재난지원금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건지 및 실거주자 확인, 지진피해자 중복지급이나 과·오납 방지 등의 면밀한 검토로 한 사람도 지진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11·15 본진 피해에 대한 추가 및 이의신청 6700여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지급될 것이다”며 “2·11 여진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아직 지급 시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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