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개헌 동시투표 무산되나
  • 손경호기자
地選·개헌 동시투표 무산되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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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투표법 데드라인
국회 상임위 조차 못 열어
여야 방송법·드루킹 대립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밝힌 23일이 다가왔지만,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처리할 상임위조차 열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조항이 개선 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따라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기 위해서는 23일까지를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투표일 50일 전까지 개정·공포돼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 사무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투표인 등록 신청 20일 △재외 투표인 명부와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7일 △명부 확정 1일 소요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재외 투표인 명부가 확정된 뒤에는 명부가 중복되지 않도록 국내 투표인 명부를 정리하는데 22일이 추가로 걸린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보다 50일 이전, 늦어도 4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 및 공포돼야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수용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어 국민투표법 개정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부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드루킹 사건을 의제로 삼아 행안위를 열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자유한국당이 천막농성 등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있어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전에는 국회 정상화는 물론 국민투표법 처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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