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횡령)로 A씨(35·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 20일 안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법인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일까지 총 316회에 걸쳐 약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의 범행은 피해업체 대표가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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