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학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한을 늘리고 저작권자를 위해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토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육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사후에 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저작권에게 분배되지 못한 교과용도서 보상금의 비율은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최소 40.4%에서 최대 5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미분배 보상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토록 해 지급기한이 지나더라도 저작권자에 대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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