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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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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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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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선우담 노무사

[경북도민일보] 질의 : 우리 병원은 3조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일 8시간씩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다 보니 A조는 7시간(07시~15시), D조는 9시간(15시~20시), N조는 8시간(20시~익일 07시)을 격주로 나누어 근무하게 됩니다. 주 40시간제로 운영할 것인데 D조의 경우처럼 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답변 : 3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모두 일 8시간으로 책정할 수 없어서 D조의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1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병원 사규(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발생되어도 질의에서와 같이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선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도 4시간 이후에 식사시간 등으로 30분을 부여하고 이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이지만 병원에서는 30분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바로 퇴근하여 휴게시간 사용이 의미가 없고 근로자들이 조기퇴근을 선호하기 때문에 4시간 이후 30분 휴게시간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즉시 퇴근시킨다는 이유는 법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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